성남시가 지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73차례 벌여 체납세 15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903억6천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남시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동산 압류 징수활동을 계속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