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러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1월 한 달간 1만9천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한 수치다.
시는 여권 발급 법정 처리기간 8일을 3일로 줄여 발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더불어 최근 유류 할증료 인하에 따른 해외항공권 가격 하락,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줄어 겨울 또는 봄 방학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시민 편의를 위해 평일 밤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여권을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여권 자택 수령제’와 노약자·장애인 우선 접수창구 운영, 여권 보호 커버 제공,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편다.
김경옥 시 민원여권과장은 “성남시 여권 발급량은 전국의 239곳 대행기관 중 2위”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발굴해 시민 중심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