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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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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특단조치’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1/20 [23:43]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특단조치’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1/20 [23:43]
성남시는 올해 이월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기인 다음달 28일까지 송영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시·구 기동징수팀, 광역기동징수팀,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정리목표액을 예상체납액의 30%인 400억원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 2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동안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소액체납자는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행정·청년인턴, 희망근로자(총 22명)와 함께 중점 독려에 나선다.

고액체납자는 시·구 기동징수팀과 광역기동징수팀이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한다. 이와 함께 2009년도에 발생한 전체체납액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최우선 징수 독촉한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동산·회원권 ·도메인압류와 부동산·자동차의 공매 등을 실행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금융기관 대여금고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납부, 체납시 행정 제재사항을 홍보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해 건전한 기업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키 위한 것”이라며 “출납폐쇄기일까지 징수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마무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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