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안환경을 개선해 주는 ‘2010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 성남시는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안환경을 개선해 주는 ‘2010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화장실 개선 전과 후의 모습. © | |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받은 장애인 가구를 선별해 총 8가구의 재가장애인 가구를 무장애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총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개선사업을 전개하며, 장애유형,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장애인 집안 내 문턱 제거 작업과 계단하부 턱 제거,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핸드레일 설치, 지하실 방 환기구 설치, 화장실 비데 설치, 벽지, 장판 교체 작업 등을 벌인다.
1~6급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자(4인 가족 기준 265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15가구의 장애인 주거 생활 개선을 지원했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