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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연금 대상자 접수받아

“장애인 생활안정 도와요” 매월 9~15만원 지급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5/26 [23:38]

성남시 장애연금 대상자 접수받아

“장애인 생활안정 도와요” 매월 9~15만원 지급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5/26 [23:38]
성남시는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신규대상자는 9만원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연금 지급 대상 신규장애인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집중신청기간동안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도 접수 가능하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각 동 주민센터의 자산조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 결정·통지한다. 첫 연금지급은 7월 30일,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성남시는 현재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는 장애인 2천337명과 신규 장애인 연금 대상 1천293명 등 총 3천630명을 장애인 연금 수령 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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