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지난 9월1일 개회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정의 재정운영 부실과 지방교육세 교부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50%이상 위촉과 교육청의 지방교육세를 매월 균등 교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도정질의에서 윤 의원은 도청 자체사업비를 전수 조사를 통해 31개 사업 785억 원이 중기계획서에 없는 사업이 편성되어 원칙없는 예산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50% 이상 위촉을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규칙에 따르면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과 심사 후 50억 원 이상 증가한 도단위 사업은 재심사 대상 사업」임에도 건설사업 분야 중 「수원 삼성로 확포장 사업」 등 6개 사업이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촉구하여 도지사로부터 민간인 위주의 주심제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특히 지방교육세 교부에 대한 1차 답변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금의 자동이체는 불가」하다고 하자, 법률검토와 행정안전부 확인 전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자문을 근거로 집행부를 압박하여 「교육청의 지방교육세를 매월 균등 교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윤은숙 의원은 “경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심사를 하는지 역점을 둬 2010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예산서의 11개 분야 291개의 10억 원 이상의 도청 자체사업비를 전수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정질의에서 “계획대비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도로건설 분야로서 19개 사업 392억 원이 중기계획에도 없이 편성된 반면 교육은 1.48%, 복지분야는 8.06% 밖에 증가하여 대조를 이뤘다”고 말해 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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