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 제4선거구) ©성남투데이 | |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4)이 6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다자녀가구의 셋째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둘째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복무기간 중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군 복무중에 학자금 이자 납입을 유예받지만 군 제대 후에 3년 기간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사실상 이중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복무중인 학자금 대출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이중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군복무 기간중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둘째 대학생과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이자 지원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도록 조례 제6조의2를 신설했으며, 일반학자금 대출은 물론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학생도 지원을 받게 하는 취지이다.
또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대신 경기도 남녀 대학생 대표를 참여케 한 것이 눈에 뛴다.
한편, 윤 의원이 대뵾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느 9월 17일 개회하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