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급여가 오는 2015년도부터는 74만원 인상된 4천436만원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28명의 도의원들에게 각각 4천436만원씩 지급해야할 월정수당으로 56억7천808만원의 예산을 수반해야한다.
내년부터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6천236만원의 급여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