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어음결제’ 사라진다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현금과 수표로만 결재하도록 조례 개정…진정한 경제민주화 초석앞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수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임금 등을 어음과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과 수표로로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4)은 제272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에서 하도급 업체의 임금 등을 현금과 수표로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5조의2(대가의 현금 지급)에는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 급인에게 제2조제6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수급자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둠으로써 하도급사를 보호하도록 했다. 관급공사 대금을 현금과 수표만으로 결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과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도지사 도정질문과 5월의 전문건설인협회와의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3차례의 심사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거쳤지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끈질긴 8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수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불하여 영세 하도급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위협하고, 연쇄부도로 인하여 그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원수급자의 명의가 아닌 하도급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수급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체를 하면 하도급사의 신용이 나빠지거나 이로 인하여 부도에 직면하여 일명 ‘악마의 외담보’라고 불릴 정도였다. 실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도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결재하는 업체는 국내 굴지의 H건설이 김포한강지구 조성공사 등 에서 546억원을 어음과 외담보로 결재를 하였으며, 건설본부 공사에서도 4개의 도로공사에서 78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여 영세업체가 연쇄부도가 난 바 있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 영세한 하도급사에게는 자본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어음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각 대선캠프의 정책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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