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이윤수의원(성남 수정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사업자가 설 세배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측 관계자는“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이라 끝난 것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 예비적 공적 사실을 인정, 뇌물죄 혐의를 적용 구형한 것 같다”며 “뇌물이 3,000만원이라 5년 구형을 예상했었는데 이 의원이 현역이라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낙선한 이후라서 3년으로 구형이 다소 줄어 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1월 수원 S건설 대표 김모(50)씨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되도록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달라며 건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3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선고공판은 5월 중순께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수 전의원, 김태년 의원에 '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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