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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해결 위해 성남시 보증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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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해결 위해 성남시 보증서기로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전개통해 최대 2억원 운전자금 보증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1/26 [00:00]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 위해 성남시 보증서기로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전개통해 최대 2억원 운전자금 보증

한채훈 | 입력 : 2011/01/26 [00:00]
성남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 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3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4배 규모 자금을 마련,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가 추천한 지역 내 중소기업체 등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1~4년으로 조정되며, 성남지역 내 시중 은행을 통해 평균 6~8%의 이자율로 융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압류(경매신청 포함), 가압류, 가처분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통한 대출 희망자는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www.cans21.net  [산업정보]→[중소기업지원시책]→[자금지원] 참고)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소재 ☎709-7733)을 방문 산담 받은 후 성남시청 지식산업과(☎729-2583)로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총 84억원(출연금 5억원)규모로 60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제난 속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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