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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통해 탄력적인 수도행정 펼치겠다” 다짐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1/30 [23:1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통해 탄력적인 수도행정 펼치겠다” 다짐

한채훈 | 입력 : 2011/01/30 [23:15]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도요금 감면과 요금 연체 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수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연체 시 가산금 수준을 종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2월에 개회되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수도급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세대당 월 최대 5,810원의 수도요금 등이 경감되며, 1만4천여 세대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한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단수처분의 탄력적 운영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돌봄 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국 타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단수처분 유예제도 ▲가산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수도요금 감면과 단수처분유예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수도요금체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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