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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추진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3/10 [23:40]

성남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추진

한채훈 | 입력 : 2011/03/10 [23:40]
성남시가 관내 저소득가정 1만4천여세대에 오는 4월 20일부터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대별 월평균 상수도사용량인 19톤(사용요금 11,040원) 중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줘 최대 5,810원을 감면받는다.

또한 요금 연체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수처분을 유예하는 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돌봄 행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해 저소득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수도계량기 공동사용자간 요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가정의 정보가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감면 시행 전에 감면 대상자의 개별 의견을 들어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돗물사용 부담액을 경감하기로 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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