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기영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대한 평가,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9인 이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개회되는 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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