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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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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6/10 [14:32]

생활보호 대상자,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

우리뉴스 | 입력 : 2004/06/10 [14:32]
성남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보호 대상자ㆍ소년소녀 가정ㆍ모부자 가정이 관내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아울러 확정일자까지 대행하여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9,153세대 16,897명이며 소년소녀 가정은 569세대 1,485명 그리고 모부자 가정은 102세대 145명으로서 총 9,824  세대 18,527명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1년에 전체 세대 9,824세대 중 약5%인 500세대가 전세금 2,000만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때 이들 세대에 전체적으로 5,000만원의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 상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ㆍ소년소녀 가정ㆍ모부자 가정
○ 대상물건 : 관내 부동산을 임차(월세 및 전세)할 때
○ 기    간 : 지속적으로
○ 연 락 처 : 성남시청 도시과 지적팀 (☎ 031-729-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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