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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10 [23:2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한채훈 | 입력 : 2011/07/10 [23:26]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다.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수정구 735건, 중원구 1,162건, 분당구 6,679건의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에는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해 추가 조사를 한다. 

시설물 조사는 각 구의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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