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 올해 7월분 재산세 1051억6천100만원 부과…전년대비 7.7% 상승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13 [23:32]

성남시, 올해 7월분 재산세 1051억6천100만원 부과…전년대비 7.7% 상승

한채훈 | 입력 : 2011/07/13 [23:32]
성남시는 올 7월에 납부해야할 1기분 재산세로 총 32만4066건에 1051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26억여 원이, 건축물분은 425억여 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7.7% 올라 전년도 부과액 976억2천만원 대비 75억여 원이 증가돼 부과됐다.

증가 부과 원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됐고,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이 요인이 됐다.

특히 성남지역에서는 판교택지개발지구의 신축건축물이 3,692건 증가해 이 지역 건물소유자들에게 144억여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또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돼 실제 세부담은 동일하며, 종전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됐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이번 7월 정기분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토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60~4, 중원·729-6160~3, 분당·729-7160~3,729-7481~4)로 문의하면 된다. 

 
  • 시, 체납액 2억8천만원 비과세, 결손, 감액 처리
  • 성남시, 지방세 이젠 스마트하게 납부
  • 성남 중원구, ‘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
  • “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 성남시 성실납세자 20명 은행 VIP 고객으로
  • 성남시, ‘조세정의 실현’쉴 새 없이 뛴다
  • 성남시, 새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9천만원 부과
  • 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할인
  • 성남시 수정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비”
  • 성남시, ‘취득세’ 오는 31일까지 내면 최대 50% 추가 감면
  • 성남시, 체납자 소유부동산 공개매각…올들어 2번째
  • 성남시, 올 2기분 자동차세 357억 부과
  • 성남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다
  • 성남시, 735억 체납액 대책 강경 대응키로
  • 성남시 수정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하반기 일제 정비
  • 성남시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압류’ 수색
  •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대상 ‘지방세 설명회’
  • 성남시, 올해 9월분 재산세 1천608억 부과
  • 성남시 악성·고질 체납세액 처벌 강화한다
  • 성남시, 8월 주민세(균등분) 44억8천2백만원 부과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