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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8월 주민세 43억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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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8월 주민세 43억3백만원 부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통해 주민세 홍보 지속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8/09 [23:36]

성남시, 8월 주민세 43억3백만원 부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통해 주민세 홍보 지속

한채훈 | 입력 : 2011/08/09 [23:36]
성남시는 2011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 균등분 39만4천건, 43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내역으로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주민세 균등분 35만9천여세대 17억9천5백만원, 개인사업자 2만8백건 12억9천8백만원, 법인균등분 14,200개법인 12억1천만원 등 총 43억3백만원이다.

특히 부과 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3백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납부금액이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쉬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 시내버스 LED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 현수막, BIS홍보, 스마트폰 환경의 QR코드를 도입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수정구(729-5150~3), 중원구(729-6150~4), 분당구(729-7150~5)로 전화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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