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 주민세 43억3백만원 부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통해 주민세 홍보 지속
한채훈 | 입력 : 2011/08/09 [23:36]
성남시는 2011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 균등분 39만4천건, 43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내역으로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주민세 균등분 35만9천여세대 17억9천5백만원, 개인사업자 2만8백건 12억9천8백만원, 법인균등분 14,200개법인 12억1천만원 등 총 43억3백만원이다.
특히 부과 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3백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납부금액이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쉬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 시내버스 LED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 현수막, BIS홍보, 스마트폰 환경의 QR코드를 도입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수정구(729-5150~3), 중원구(729-6150~4), 분당구(729-7150~5)로 전화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 체납액 2억8천만원 비과세, 결손, 감액 처리
성남시, 지방세 이젠 스마트하게 납부
성남 중원구, ‘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
“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성남시 성실납세자 20명 은행 VIP 고객으로
성남시, ‘조세정의 실현’쉴 새 없이 뛴다
성남시, 새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9천만원 부과
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할인
성남시 수정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비”
성남시, ‘취득세’ 오는 31일까지 내면 최대 50% 추가 감면
성남시, 체납자 소유부동산 공개매각…올들어 2번째
성남시, 올 2기분 자동차세 357억 부과
성남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다
성남시, 735억 체납액 대책 강경 대응키로
성남시 수정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하반기 일제 정비
성남시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압류’ 수색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대상 ‘지방세 설명회’
성남시, 올해 9월분 재산세 1천608억 부과
성남시 악성·고질 체납세액 처벌 강화한다
성남시, 8월 주민세(균등분) 44억8천2백만원 부과
- 시, 체납액 2억8천만원 비과세, 결손, 감액 처리
- 성남시, 지방세 이젠 스마트하게 납부
- 성남 중원구, ‘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
- “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 성남시 성실납세자 20명 은행 VIP 고객으로
- 성남시, ‘조세정의 실현’쉴 새 없이 뛴다
- 성남시, 새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9천만원 부과
- 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할인
- 성남시 수정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비”
- 성남시, ‘취득세’ 오는 31일까지 내면 최대 50% 추가 감면
- 성남시, 체납자 소유부동산 공개매각…올들어 2번째
- 성남시, 올 2기분 자동차세 357억 부과
- 성남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다
- 성남시, 735억 체납액 대책 강경 대응키로
- 성남시 수정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하반기 일제 정비
- 성남시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압류’ 수색
-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대상 ‘지방세 설명회’
- 성남시, 올해 9월분 재산세 1천608억 부과
- 성남시 악성·고질 체납세액 처벌 강화한다
- 성남시, 8월 주민세(균등분) 44억8천2백만원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