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한다
성남시, 3년간 692개 업체 104억원 대출 지원…최대 5천만원 까지 대출
곽세영 | 입력 : 2012/02/10 [00:45]
성남시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보증을 서 주는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3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9년 성남시와 협약에 따라 최근 4년간 16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8배까지, 연중 소상공인의 대출 특례 보증을 해 준다.
시에 따르면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관내에 업체를 두고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를 둔 사업자이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이다.
단,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이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로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원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692개 업체에 104억원의 대출 특례 보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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