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성남시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선언“차별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성남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성남시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선언하면서 성남시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18일 오후 분당구 야탑동 한마음 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정기영 시의원, 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들과 부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정책과 비전을 모색하고, 그동안 지속 발생해온 장애인 인권문제와 기존 장애인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장애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성남시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이 발제자로 ‘성남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이 ‘성남시 장애인 복지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윤보영 보건복지부 서기관,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장,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팀장, 신은경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을 벌였다.
먼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정성진 과장은 민선5기 성남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기조발제를 통해 “차별 받는 장애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상징적인 장애인 인권센터의 한계를 벗어나 장애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립키 위해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2008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의 급격한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시 차원의 정책 수립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그 동안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와 장애인 차별금지에서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마다 장애인 권리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장애인 권리증진에 관한 단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 과장은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2년도를 성남시 장애인 복지업무의 원년으로 삼고 2013년에는 성남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복지 정책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윤보영 서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1개소인‘중앙인권침해예방센터’를 2015년까지 16개 시·도에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7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현황 조사 후 장애인 인권조례 제·개정 지원을 위한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도 지정토론에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의 내용은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겠지만 기본계획에는 성남시만의 로드맵 또는 기준선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과 장애인복지 시설과 인력 등 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대책도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장애인 권리증진과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복지 정책도시를 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차별 없는 ‘장애인 인권도시 성남’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이나 시설, 인력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도시를 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 약자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하며 어떻게 처우 받느냐를 기준으로 장애인 인권도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단순하게 복지만이 아니라 인권이나 통합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어떤 기준보다 이 기준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표라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펼쳐지는 많은 행사들과 방송은 일반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권리증진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시각, 장애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객체화, 대상화시키는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권리증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한 환경과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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