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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SSM이어 대형마트 심야 영업도 ‘제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 ‘영세 중소상인 보호’ 강화한다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19 [02:35]

성남시, SSM이어 대형마트 심야 영업도 ‘제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 ‘영세 중소상인 보호’ 강화한다

곽세영 | 입력 : 2012/04/19 [02:35]
성남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심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 성남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심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성남투데이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적용돼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로 영업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등 7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단,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앞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했다.

한편, 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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