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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차별 조례’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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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차별 조례’ 개정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정책 수립 토론회서 제기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4/20 [01:32]

성남시 ‘장애인차별 조례’ 개정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정책 수립 토론회서 제기

김락중 | 입력 : 2012/04/20 [01:32]
성남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선언하면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기본계획 마련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각종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성남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선언하면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기본계획 마련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각종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곽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은 18일 오후 분당구 야탑동 한마음 복지관에서 열린 성남시 장애인정책 수립 토론회에서 시가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조례안 가운데 ‘장애인 차별’의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팀장이 제기한 문제의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경기도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해 정신이상자의 이용 및 방청을 제한하는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시행규칙’도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검토해 개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팀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장애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차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위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성남시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나 문화시설 등에 정신장애인의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아닌, 정신장애인의 입주 또는 방청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급적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편이 낫고 이를 위해 상위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검토하여 상충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팀장의 주장이다. 

조 팀장은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준용한 장애인 인권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성남시의 경우 지난 해 8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므로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정책개발과 인권교육ㆍ홍보 등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팀장은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금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장애인권리증진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회의를 정례화 해야 한다”며 “위원회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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