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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재산세 이의신청 1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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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재산세 이의신청 1천여건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8/04 [09:54]

분당구 재산세 이의신청 1천여건

우리뉴스 | 입력 : 2004/08/04 [09:54]

재산세 인상과 관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4일 성남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분당구에는 지난달말 재산세 납부마감 이후  과다 인상 등을 이유로 1천2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수정.중원구는  한건도 들어오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분당구의 경우 정자동 아이파크와 위브제니스, 야탑동 아이파크 등 3개  단지에서만 입주자 서명을 받아 단체로 1천100여건이 접수됐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도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오는 10일까지 동대표를 통해 재산세 반환 원고인단을 모집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평균 38.3% 인상됐으며 구별로는  수정 9.7%, 중원 10.2%, 분당 50.7% 인상됐다.
특히 위브제니스 전용면적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19만3천원에서  63만5천원으로 229%가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경기도,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 재의 권고
한편 경기도는 성남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도가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하도록 성남시에 권고해 재산세 파동이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경과되고 납부시한(7월말)이 끝난 시점에서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소급감면 조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며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도록) 관련조례가 개정될 경우 즉시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요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의회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소급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시의회 의결-시 재의 요구-시의회 재의결 등을 거치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산세 소급감면 논란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59조3항에는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에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자부  장관 또는 지사는 해당 지자체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조세저항이 일자 지난달 15일 시세 조례를 개정,  내년분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7일 열릴 임시회에 이 조례를 올해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는 개정안을 재차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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