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중 납부하면 10%할인 받아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1/10 [07:04]
성남시는 시세납세 편의와 자율납부 풍토를 위해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1월중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년식에 따른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이상 차량)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실제 납세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1,500cc 자동차의 연간세액의 경우 2년경과 차량은 27만2천원이고 12년 경과된 차량은 50%가 경감된 13만6천원, 이를 선납할 경우 다시 10%를 할인 받아 12만2천원이 된다. 납부신청으로 할인혜택을 받고 싶은 차량 소유자는 해당 구청에 방문 및 전화신청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cans21.net)를 통해 (지방세 안내→세무행정서비스→인터넷신청→자동차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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