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1/10 [07:34]
2005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와 취학의무예정자는 취학통지서에 첨부된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에 접종사실을 확인받아 해당학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4세에서 6세에 실시하는 2차 홍역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예방접종 증명서에 접종사실을 확인받아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또 홍역을 앓았거나 예방접종 금기자로 접종을 못하는 아동은 진단받은 기관에서 동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접종 아동은 해당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3개구 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취학 예정아동 대상자 중 관할 보건소에서 2차 홍역예방접종을 완료한 아동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 접종 증명서를 개인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구보건소(729-5175), 중원구보건소(729-5272), 분당구보건소(729-53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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