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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자체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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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자체공모 실시

최우수 아이디어는 ‘관허사업제한 체납기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문승호 | 기사입력 2014/12/08 [01:03]

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자체공모 실시

최우수 아이디어는 ‘관허사업제한 체납기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문승호 | 입력 : 2014/12/08 [01:03]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열어 498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최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 정책기획과에 따르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규제개혁안은 ‘관허사업제한 체납 기준액을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소액 체납자의 관허 사업 제한 조치를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규제개혁안으로서 최우수 선정작으로 뽑혀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최고의 아이디어는 앞으로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분리해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할 것이고, 법령은 해당 부처에 건의 및 조율을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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