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9만3천644건에 351억1천5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 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0.5%가 감소했다. 이는 1억8천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는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이 외에도 위택스 전자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 성남시 ARS를 통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