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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단e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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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단e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포함

상하수도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목 확대해 15일부터 서비스

문승호 | 기사입력 2014/12/11 [23:10]

성남시, ‘간단e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포함

상하수도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목 확대해 15일부터 서비스

문승호 | 입력 : 2014/12/11 [23:10]

성남시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세목에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된다고 12일 밝혔다.

    

시 세정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단e납부 세목을 확대해 12월 15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세목을 간단e납부 서비스로 내거나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 납부 편의는 물론 체납액 감소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단e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 및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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