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5일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137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체납액은 개인 106명 124억원, 법인 31곳 98억원 등 모두 222억원이다.
특히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영세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