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5년 1월 9일까지 해당 사업 수행단체들의 공모 신청서를 성남시청 관련 부서별로 접수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공모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춰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는 단체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친목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의 ‘입법예고·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 소개서, 사업 계획서, 최근 1년간 공익사업 추진 실적 1부 등을 갖춰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