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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영업행위 세금탈루 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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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영업행위 세금탈루 법인 적발

5억3천만원 세금탈루 적발해 조세정의 바로 세워

문승호 | 기사입력 2014/12/29 [00:09]

성남시, 불법영업행위 세금탈루 법인 적발

5억3천만원 세금탈루 적발해 조세정의 바로 세워

문승호 | 입력 : 2014/12/29 [00:09]

사업장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꾸며 놓고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해온 법인 5곳의 5억3천만원 세금 탈루를 적발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24일 세원발굴을 위한 TF팀을 신설해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240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 사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적발한 것이다.

    

적발된 법인 중 1곳은 사실상 성남시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본점 주소를 광주시 삼동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때 적용되는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밝혀진 탈루 세액 5억3천만원 가운데 취득세 중과세분 3억8천만원은 해당 법인에 내년도 1월 부과할 것을 예고했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그 유예 기간 내에 매매한 것을 확인하여 내년도 1월 31일까지 내도록 조치 완료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이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유치권이나 선순위 채권 등의 취득 과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취약분야 조사와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합리적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 확충, 조세정의를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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