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정과(과장 장현자)가 일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609개 사업장에 부과된 주민세 3천900만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를 내지 않은 사업소는 총 1천298개소, 8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민세 미납자 일제 조사기간을 가졌다.
그 결과 609개 사업장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도 관련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대장상에 정리되지 않은 채 2014년 8월분 주민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정과는 이들 사업자가 과세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운영 여건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장을 휴·폐업하고도 공부상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세 부과를 취소 처리하면서 부담을 덜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