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별토지 9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2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약 40여일 동안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21명이 현장을 방문해 지목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펼친다.
이에 따라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13일까지 진행하고, 지가산정은 2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산정지가검증은 3월23일부터 4월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은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및 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