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정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 8개 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1천880세대에 대한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1천160명에 대한 급여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기관에서 조사된 소득 및 재산자료를 활용하였고 복지대상자의 부정 및 중복급여를 방지하고 누락된 복지서비스 발굴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수정구는 밝혔다.
아울러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중지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게 수정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