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5만6천332건에 해당하는 총 2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방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판교지역 사업장 신규 면허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932건(1.7%)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방법은 전화 ARS(031-729-3650),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ATM·CD기기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적용대상 카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활용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