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 등록면허세 21억9천700만원 부과:
로고

성남시, 등록면허세 21억9천700만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2월 2일까지

문승호 | 기사입력 2015/01/14 [07:38]

성남시, 등록면허세 21억9천700만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2월 2일까지

문승호 | 입력 : 2015/01/14 [07:38]

성남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5만6천332건에 해당하는 총 2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방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판교지역 사업장 신규 면허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932건(1.7%)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방법은 전화 ARS(031-729-3650),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ATM·CD기기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적용대상 카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활용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밝혔다.

 

 
  • 소상공인 위해 대출 보증 서주는 성남시
  • 성남시, 가택수색 통해 고질체납자 체납세 150억원 거둬들여
  • 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신구대가 운영
  •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 공개 모집
  • 설 연휴에도 성남시청 ‘하늘북카페’ 놀러갈까?
  • 성남시, 설 연휴 청소종합대책 밝혀
  • 행복드림 통장 4기 만기자 자립 밑천 마련
  • 초스피드 행정 성남시, 여권 발급 1만9천명
  • 벤처·신생기업에 ‘클라우드 인프라’ 무상 지원
  • 성남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 성남시, 노인복지관련 시설장 노인학대 예방교육
  • 성남시, 사업체 조사 실시
  • 환경 뮤지컬 ‘100살 모기 소송사건’
  • 어디서나 민원처리 전화로도 신청 받아
  • 지방행정 연수 대학생 ‘할 만하네~’
  • 성남시, 전국 최초 공공근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 성남시, 성수 식품 특별 점검
  • 성남시, 제과제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최고
  • 정오의 썸 타임 갖는 성남시 공직자들
  • 성남시, 체납차량 압류 직접 공매처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