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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특혜성 난개발 저지 환영”

재개발범대위, 중도위 심의결과 성명 발표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6/28 [04:32]

“환경파괴, 특혜성 난개발 저지 환영”

재개발범대위, 중도위 심의결과 성명 발표

김락중 | 입력 : 2005/06/28 [04:32]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환경파괴와 특혜성 난개발 사업 대부분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재개발범대위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개발범대위는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재개발범대위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둔전신도시 신설, 금곡동 골프장신설, 율동공원 유원지 신설은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시 집행부만의 환경파괴와 특혜성 난개발사업들”이라면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처리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개발범대위는 이번 심의 결과가 “민선3기 성남시 집행부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를 거듭하다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민선3기 성남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해나가는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정중원구 도시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는 무리한 성남시청 이전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는 야탑동 공원묘지 확장사업, 환경파괴와 사전개발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전원주택사업,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1공단 향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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