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및 개인승용차 이용 증대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성남 버스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가 손발을 맞추었다.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버스의 사용료 분할납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행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납부방식이 선납하게 되어 있어 가뜩이나 고유가 및 개인 승용차 이용 증대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성남 버스업체들에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3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이 같은 성남의 버스업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합납부를 해주자고 제안했다. 제안설명에서 교통행정과 박창훈 과장은 성남의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 6개 업체들이 공영차고지 사용으로 내는 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 대당 월 18만6천원에서 20만7천원 사이로 보통 1000분의 25를 채택하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 선납이어서 일시불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서민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과 운송수입 감소로 인한 성남 버스업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우선은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분납으로 해주고, 앞으로는 사용요율 인하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 집행부의 의견에 도시건설위원들은 전폭적인 공감과 함께 오히려 분납보다 사용료 요율을 낮춰주자고 주장, 모처럼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 진풍경을 보여주었다. 이날 도시건설위는 시 집행부가 올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면서 서민대중교통인 성남의 버스를 살려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차후 사용료 요율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