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조덕원 | 입력 : 2006/02/14 [04:40]
성남시는 중소유통업체의 자생경쟁력 강화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2006년도 경기도 유통시설개선자금 세부운용계획에 따라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유통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의 신청대상 업체는 성남시에 소재한 점포 중 대규모 점포가 아닌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한국산업분류표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체인사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등이다. 이들 업체가 ▲점포 시설을 개선할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시장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를 건립할 경우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5.20%(변동금리), 상환기간 8년(거치기간 : 3년)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공사견적서,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융자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유통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시의 추천을 통해 경기도의 융자지원 승인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주)한국씨티은행 경기본부 및 도내 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며 취급은행에서는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역경제과(☎729-372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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