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단체들간의 사무실 공간 활용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는상황에서 성남시가 모로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성남시 지체장애인연합회와 신체장애인 성남지부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연합회측이 성남시 장애인복지회관내 있는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의 사무실 집기를 강제 이전한데 대해 신체장애인 성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체장애인 성남지부 관계자는 "23일 12시 30분경 한국장애인 협회 성남지회 소속 30여명이 복지관내 신체 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오후 5시경 신체장애인 복지회 사무실 집기를 강제 이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 길봉진 지부장은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은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남시 시설물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라며 "복지관을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체장애인연합회는 복지관의 새로운 프로그램 추가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법인단체를 강제철거 했다"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복지부 시행규칙에 의해 성남시 장애인협회소속 단체들이 지난 99년에 모두 복지관 인근 장애인 재활 작업장내 있는 건물로 이전 했다"면서 "신체장애인복지회만 이전을 하지 않아 여러차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전하지 않아 직접 자신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규정에는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내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관의 관계자는 "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재활 훈련등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므로 장애인을 위해 사무실을 비워주고 복지관에서 마련한 재활 작업장내 사무실로 이전을 해달라고 수차례에 구두설명과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 부답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장애인 단체 내부의 일"이라며 "자신들의 재량권 밖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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