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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으로 성호시장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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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으로 성호시장 살려야!

상인도 살고 토지주·건물주도 사는 상생개발 추진해야
특정세력 시유지 특혜매각 전제하는 도시개발사업 중단되어야

벼리 | 기사입력 2007/03/17 [02:36]

시장정비사업으로 성호시장 살려야!

상인도 살고 토지주·건물주도 사는 상생개발 추진해야
특정세력 시유지 특혜매각 전제하는 도시개발사업 중단되어야

벼리 | 입력 : 2007/03/17 [02:36]
성남시, 겉과 속이 다르다

성남시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대엽 시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구시가지 재래시장 10개소에 대한 ‘맞춤식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는 오히려 재래시장을 죽이기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구시가지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성호시장을 성남지도에서 아예 없애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남시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시유지마저 팔아넘기겠다고 나서고 있다(3월 12일치  <‘제2의 1공단 특혜용도변경’ 추진될 듯> 참조).

성호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개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구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 구시가지 성남 개발의 역사, 구시가지 서민들의 삶의 역사 그 자체다. 그러나 현재는 헤어날 줄 모르는 쇠락의 늪에 빠져 있다. 상인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성호시장을 삶의 일부로 삼고 살아온 성남사람들은 가슴이 아프다.
▲ 이대엽 시정부가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성호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특혜시비 논란이 불가피하다.     ©성남투데이

성호시장은 약 1만여평.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큰 재래시장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성호시장은 입지조건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시가지 경제의 중추기능과 서민들의 일상생활문화의 중추기능을 할 수 있는 미래형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시당국의 정책적인 배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성남시가 성호시장을 없애고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특정세력의 편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 성호시장 내 420여 개의 점포와 1천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생계를 잃게 된다. 재래시장인 성호시장에서 삶을 꾸려가는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다.

사라진 성호시장 자리에 재래시장 10개를 잡아먹는다는 대형유통점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주변상권 붕괴,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심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분당과 같은 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가지 특유의 생기있는 서민문화적인 생활양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남 개발의 역사를 간진해온 성남의 역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남사람들은 성남을 버리고 성남을 떠나게 될 것이다.

주상복합 건립? 성호시장 없애겠다는 소리!

시유지 매각을 노리고 있는 특정세력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빌미를 제공한 원죄는 성남시에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 10월 주민공람공고(성남시 공고 제2005-672)를 통해 토지주 또는 조합을 통해 45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비율 7:3)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이 그것이다.

특정세력이 (가칭)성호시장도시개발사업조합이란 이름으로 시에 제안한 개발계획은 요컨대 2005년 당시 성남시가 공고한 개발계획의 복사판. 이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단순한 복사판만은 아니다. 성남시의 공고안과 특정세력의 계발계획을 비교해보면 드러난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상업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가 각각 62.6%, 37.4%에서 77.52%,  22.48%이며 교통처리계획은 일반도로 및 보행자도로가 각각 4군데, 1군데에서 1군데, 광명로로부터 3m 거리두기에 불과하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시 상인들은 성남시 공고안이 성호시장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성호시장 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성남시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이 대안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원하는 토지주도 살고 동시에 시장정비사업을 원하는 상인도 살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 제시를 당시 성남시는 묵살해버렸다. 왜 묵살했을까? 성호시장을 없애버리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특정세력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남시의 반공공적인 태도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증거는 명백하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남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 공고안이 그렇고 이번에 특정세력이 제안한 개발계획이 그렇다. 이 개발방식은 세입자 이주대책은 물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한 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더구나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이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가는 물론 임대주택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내용의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해왔다.

둘째, 성남시는 상인들의 성호시장 등록 요구 곧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을 미래형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방식인 시장정비사업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 충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시장 등록과 상인회 등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시장정비사업은 물로 원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도 가능해진다. 결국 성남시가 상인들의 성호시장 등록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성호시장을 재래시장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성호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셋째, 성남시는 시장정비사업에 쓰여야 할 시유지를 이번에 상인들이 아니라 특정세력에 매각할 뜻을 비침으로서 아예 성호시장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성호시장 등록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성호시장을 재래시장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성호시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구시가지 성남의 역사 말살, 구시가지 서민들의 중요한 일상생활문화의 소멸,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인한 주변상권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정세력에 대한 시유지 매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당장 성남시가 일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성 시유지 매각을 멈추지 않을 경우, 그것은 성호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온 상인들 가슴에 대못을 치는 행위다. 구시가지 시민들에게는 반역하는 행위다. 성남시가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야야 할 행위인 것이다.

성호시장은 구시가지 성남경제의 중추기능과 서민들의 일상생활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래형 재래시장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 공고 당시 상인들이 시에 제시한 대안이 시의 정책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그 개발내용은 전혀 공공적이지 않다. 상인, 시민과 함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서 관료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성남을 망치게 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나눠 개발해야

성호시장 상인들이 제시한 대안은 토지주들이 사는 도시개발사업과 아울러 상인들도 살 수 있는 시장정비사업을 병행하자는 안이다.

그만큼 성호시장은 크기 때문이다. 8개 블록으로 구성된 성호시장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구역(2·3·4·6·7·8블록, 4블럭의 경우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개발되어 있음)과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한 구역(1·5블럭)으로 나눠 이원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1·5 블록은 국유지, 시유지 비율이 65% 이상이기 때문이다.

 
▲ 성호시장은 8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주·건물주는 물론 상인들도 살 수 있도록 성호시장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구역(2·3·4·6·7·8블록, 4블럭의 경우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개발되어 있음)과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한 구역(1·5블럭)으로 나눠 이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1·5 블록은 국유지, 시유지 비율이 65%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유지, 시유지를 공공적 취지에 맞게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쓸 필요가 있다.     © 성남투데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구시가지 미래상을 염두에 둔 면밀한 도시계획적 검토와 세입자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개발하고,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성호시장을 등록케 해 국유지, 시유지를 매각받은 상인회가 토지주, 건물주와 함께 민영개발(공영개발, 제3섹터도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인근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상인들 흡수도 가능하다.

성남시가 공공적의 취지 아래 성호시장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몀 상인들이 제시한 대안 채택과 추진에 별 어려움은 없다. 상인들이 성남시의 공고 당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성남시 공고안이 “재래시장인 성호시장의 기능 포기선언”이라는 생존에 직결된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성남시와 상인들 간에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성남사람들인 상인들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는 성남시라는 지방정부에 대한 크나큰 원망이 배어 있는 것이다.

성호시장은 얼마 전 대형화재로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듯이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무허가 건물 밀집, 건축물의 노후화 심지어 도시미관마저 해치는 흉물로 변해버린 곳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누구보다도 상인들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상인들은 성남 개발 당시처럼 성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미래형 재래시장으로서 재탄생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성남시의 정책의지에 따라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성남의 랜드 마크도 될 수 있다. 그만큼 입지조건이 좋고 터가 넓기 때문이다. 대안 제시 당시 상인들이 했던 말이다.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가 새겨둬야 할 내용이다.

“성호시장 개발은 성남시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통한 세수 확대, 토지주·건물주에게는 개발에 따른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익을, 상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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