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키로
김용일 | 입력 : 2007/07/05 [00:48]
성남시 수정구는 투명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구 지역 내 총 1천23명 고액 체납자의 직장급여를 압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총 1천23명 고액 체납자들의 납세를위해 대상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체납액 추가 납부의 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이달 초 체납자 각 가정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최종 납부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경우에는 이 달 중에 체납자의 직장 급여가 압류된다.
수정구는 이번 급여압류 실시로 총 6천454건, 총 9억8천800만원에 달하는 직장인의 체납액 상당부분을 정리, 체납액 일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를 위해 총 4천800명의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성남세무서에 조회의뢰 중이며 회신을 받아 해당 카드사에 매출채권을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의뢰,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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