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추가 지정, 단속 강화
김용일 | 입력 : 2007/07/25 [00:41]
성남시 수정구는 주정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 관내 태평2동 법융사길 등 6개소 지역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도색 및 관련 시설물 정비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복정동 지역 4개소, 태평동 지역 2개소로,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어 교통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던 지역으로, 단속이 실시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한 지정구간은 복정동 간담불길(복정동 240∼241), 복정동 복우물1길(복정동 709∼699), 복정동 복우물2길(복정동 710∼ 708-5), 복정동 주도산1길(복정동 678∼669-5), 태평2동 법융사길(태평2동 3307-1∼7287-21간), 태평3동 오순도순길(동부센트레빌 1단지 와 2단지 사이 길) 등이다.
수정구는 단속실시 이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는 현수막 6개를 게첨하고 홍보 전단 1만여매를 배부하여 단속에 따른 마찰과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수정구 건설과 주차관리팀 72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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