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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낙하산인사에 ‘제동’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 부결시켜
성남시장의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겸직문제는 논란 끝에 심사보류

김락중 | 기사입력 2007/10/17 [05:38]

퇴직공무원 낙하산인사에 ‘제동’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 부결시켜
성남시장의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겸직문제는 논란 끝에 심사보류

김락중 | 입력 : 2007/10/17 [05:38]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정관동의안 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단 직원 임용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가들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기습적으로 끼워넣으려다가 시의회의 호된 질타를 받으면서 정관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성남시장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청소년육성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논란 끝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정관동의안 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단 직원 임용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가들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기습적으로 끼워넣으려다가 시의회의 호된 질타를 받으면서 정관동의안이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과 정기영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최윤길 위원장은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출석시켜 “지난 10월초 정관동의안 마련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 결과 합의한 약속은 반드시 비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며 “구장이 지시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당시 간담회 과정에서 팀장까지 청소년지도사와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정을 시켰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가들이 잘 하리라 믿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 성격이 청소년 문제만이 아니라 가출청소년 문제 등 지역의 유관단체, 즉 법원, 검찰, 학교, 교육청 등 일반적으로 유기적인 연계 가져갈 수 있는 공무원의 다년간 경험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원임용 폭을 넓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려고 한 것 인만큼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성남시가 시의회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해 합의를 한 내용 말미에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 첨부해서 명시해 놓았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최 위원장은 “양 국장은 당시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조율을 거쳐 문구와 자구수정까지 해 가며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안을 뒤집고 정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이제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종삼 의원도 “국장이 유관단체 업무협조 운운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청소년 수련관 운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 퇴직공무원들이 있었던 수정청소년 수련관의 하위 평가를 받았고, 민간전문가 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는 정자, 서현 청소년수련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재단설립을 반대했던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인사와 자리만들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토론회와 조례안 심의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가 결코 아니라고 말해 연령제한을 두려고 했던 것을 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조례안 제정이후 정관동의안을 합의했음에도 이를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종삼 의원     ©성남투데이

윤광열 의원과 정기영 의원도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이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만들어 주기식의 시장 측근을 위한 재단이 되어서는 안되다”고 부결안에 동의했다.

최윤길 위원장은 의원들의 일관된 부결안 주장이 대세를 이루자 “시 집행부가 이런식으로 시의회와의 합의를 뒤집고 정관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성남시총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부결을 선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정기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정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겸직해서는 안되고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위촉해 더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재단을 육성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심사보류됐다.


▲ 사회복지위원회는 정기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정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겸직해서는 안되고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위촉해 더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재단을 육성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심사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정 의원은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였기에 이를 총괄하는 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며 “청소년 육성재단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의 관리를 꾀하고 더불어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재단의 이사장을 청소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시장겸직을 반대했다.

윤광열 의원도 “청소년 육성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관련 전문가에게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남시청소년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은 너무 업무가 많다”며 “청소년육성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이사장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 의원의 개정발의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영애 의원은  “재단 이사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난 조례제정 당시 의원들이 심사숙고히 논의한 끝에 표결로 통과된 것인데 이제와서 다시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소년재단은 설립 후 초기에 재원이나 운영상 모든 것을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간 뒤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초창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시장을 이사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이 논란이 계속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비공개 조율을 거쳐 정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키로 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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