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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단임용 보장되나?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동의안 조건부 원안통과
시의회 사회복지위,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서 제동키로 한발 물러서

김락중 | 기사입력 2007/11/21 [07:12]

퇴직공무원 재단임용 보장되나?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동의안 조건부 원안통과
시의회 사회복지위,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서 제동키로 한발 물러서

김락중 | 입력 : 2007/11/21 [07:12]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제148회 임시회에서 두 번째로 부결되었던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이 시의회에 재상정이 되어 결국 조건부로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1일 오후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논란 끝에 조건부로 원안 통과를 시켰다.

▲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정관동의안을 시의회에 재상정을 해 결국 조건부로 원안 통과됐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지만,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7명 가운데 3명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을 하지만 상임이사가 당연직 인사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선임직 이사, 청소년시설 대표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들이 호선으로 인사위원장을 선출토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하는 전제에서 원안통과를 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단의 직원 임면과 관련된 정관동의안(제22조) 가운데 사무국장 자격에 대해 당초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이상 경험자’로 한정했던 내용을 성남시가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 1년 이상 근무한자’를 추가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시가 당초 시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서로 토론 끝에 합의했던 직원 임면에 관한 내용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이외에 수련관장, 팀장급에도 ‘또는 공무원 4급, 5급, 7급 이상 경력자’를 일방적으로 추가해 물의를 일으켜 일언지하에 제안설명도 없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심의에서 정관동의안 직원의 임면 규정가운데 수련관장과 팀장급에서 공무원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 1년 이상 근무한자’만을 추가했지만 이 또한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종삼 의원은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보필하면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에 행정과 경영마인드 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관동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는 7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명시되어 있어 시가 제시한 정관동의안의 ‘공무원 당해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 보다 강화되어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형만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초기에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민선시장 측근들과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반대여론도 높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격론이 오갔다”며 “당시 시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자리만들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공무원 경력자를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있어 시가 신뢰를 잃고 자꾸 거짓말을 해 믿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도대체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윤광열 의원도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재단이 되어야지 결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재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항시 시가 재단을 설립할 때마다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대해 부정을 하지만 결국 성남문화재단에 문모 국장, 박모 국장 등, 시설관리공단에 신모 이사, 김모 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서모 기획실장 등 시 출연기관 및 재단에 퇴직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고 시의 낙하산, 퇴직공무원 인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년간 행정경험을 토대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청소년재단 업무가 위기청소년 관리에서 나타나듯이 다년간 행정경험과 법원, 검찰, 교육청 등 지역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성경험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오히려 퇴직공무원을 인적자원 활용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냐”고 당당(?)하게 말했다.

최윤길 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에 대해 양 국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시가 제출한 정관동의안에 대한 고수입장을 밝히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정회를 선언하고 “아예 정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정회 도중 최 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위원들은 재단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관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중원청소년 수련관 개관준비와 더불어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결국 최종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통과를 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7명) 구성에 있어 한시적으로 시의원 3명이 들어가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이를 시 집행부가 받아들여 조건부로 원안통과 됐다.

이 과정에서 또한 양 국장은 사회복지위원회의 한발 물러선 제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며 곤란하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정관동의안은 부결될 위기에 놓였다가 결국 양 국장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1년여의 긴 시간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본격적인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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