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일부지원
김용일 | 입력 : 2008/01/03 [00:34]
성남시는 시민들의 창안 및 산업재산권 취득을 보호·장려키 위해‘2008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 지원계획’을 마련, 특허·실용신안의 국내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100만원까지 정액보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시까지 특허의 경우 10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50만원을 정액 보조·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로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기업지원과(☎729-2653)에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이다.
시는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에 대해 서류검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 또는 1기업 당 년 2건 이내에서 특허·실용신안 구분없이 2건을 적용해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 총 142건에 대해 총 1억1천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아이디어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총 1천73건에 대해 총 6억3천61만6천원을 지원, 첨단지식 산업사회의 주역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문의> 기업지원과 지식산업팀72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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