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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부실운영 심각’

종합운동장 사무실 입주단체들 임대료 장기체납 ‘배째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펼쳐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26 [02:15]

성남시설관리공단 ‘부실운영 심각’

종합운동장 사무실 입주단체들 임대료 장기체납 ‘배째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펼쳐

성남투데이 | 입력 : 2008/11/26 [02:15]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 및 일반단체의 입주평수가 입주단체 회장의 능력과 파워(?)에 따라 배분이 되고, 심지어 일부단체는 임대료 조차 장기체납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5일 오후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관련 단체 및 일반단체의 사무실 입주평수의 차이와 임대료 장기체납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의 부실운영이 거론되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조덕원

황영승 의원은 “성남종합운동장과 야탑종합운동장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 중 대체로 10평에서 15평을 배정받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체육관련 협회나 연합회의 경우 회장의 능력에 따라 45평까지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대여한 후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본부  1천1백90여만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1천여만원,  수정모범운전자회 1천4백50여만원, 중원모범운전자회 1천4백3십여만원 등 성남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경우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다”고 공단의 체납임대료 관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장대훈 위원장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나 협회가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따라서 사무실이 10평에서 15평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를 초과하는 잉여면적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분할 해 타 단체들도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갑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운동장 시설에 체육단체를 우선으로 사무실을 배정해 임대를 해 주었고 , 일부 단체에 과다한 면적을 배분한 적은 없으며, 임대료 미납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운동장 관계자는 “사무실 체납 입주단체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입주한 단체로 당시 입주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04년 4월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유료화 되었고, 이들 단체의 체납과 관련해 그간 23회의 내용증명 발송과 15회 정도의 방문상담과 독촉을 통해 분납도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봉사단체에 무슨 사용료를 받느냐’며 항변을 하면서 체납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단전과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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