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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방만운영 ‘심각’

적자에도 성과급 지급, 인사원칙 무시 등 문제점 수두룩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단의 방만운영 지적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1/27 [19:08]

성남시설관리공단, 방만운영 ‘심각’

적자에도 성과급 지급, 인사원칙 무시 등 문제점 수두룩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단의 방만운영 지적

김락중 | 입력 : 2006/11/27 [19:08]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매년 1백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간부급과 정규직에게만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채용된 견인직원을 다른 보직에 근무를 시키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견인차량 공차 발생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유석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행감에서 "직원들의 능력개발비가 자녀들의 학원비로 변칙 사용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조덕원

이 같은 지적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가 27일 밤부터 차수를 변경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김유석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1백억원 적자를 보면서도 간부급과 정규직에게만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지급해오고 있고 이는 기존 상여금이 400%에서 200%로 떨어져 이를 기관성과급 100%, 개인성과급 100%로 지급함으로 결국 상여금이 400%로 지급되는 등 공단이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직. 비정규 계약직. 청원경찰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법인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방법, 지급율 등은 자체 결정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정규직도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3년 11월경 견인근무요원으로 10명을 채용했으나 그중 6명을 다른 곳으로 근무배치를 해 인사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견인차량의 공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오세찬 이사장과  황재영 기획이사.   © 조덕원

김 의원은 이어 “공단이 직원들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능력향상을 위해 집행한 능력개발비를 지급하면서 첨부한 영수증의 내부 문건을 확보해 일부 확인해 보니 여러 건이 자신이 아닌 자녀들의 학원수강으로 변칙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제시했다.

강한구 의원도 “공단이 1백억의 적자를 보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히 주차,견인 등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54명의 개인성과급 받았다”며 “개인회사 같으며 파산결정으로 어림없는 처사로 적자, 방만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찬 이사장은 “개인과 기관성과급은 정규직. 계약직의 업무능력과 근무평정에 의해 지급해왔다”며 “ 황재영 기획이사도 능력개발비 변칙사용에 대해서 “부끄럽고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고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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