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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실행정, 감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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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실행정, 감사원으로~

성남시의회,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 등 5건 감사원에 감사청구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2/19 [03:33]

성남시 부실행정, 감사원으로~

성남시의회,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 등 5건 감사원에 감사청구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

김락중 | 입력 : 2008/12/19 [03:33]
성남시의회가 2008년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시유지 임의 동의,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 등 부실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은 19일 오전 제158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지난 11월 말에 진행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정구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건, 시흥~사송간 도로개설 공사 건 등 법령위반 등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해 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이 2008년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시유지 임의 동의,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 등 부실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덕원

장 위원장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는 2006년 4월7일 주민공람공고 실시 이후 2008년 7월 15일 사업시행자 지정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주대책 기준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공람공고 이전에는 월 평균 약 20여건의 매매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공람공고 이후 2천227건으로 주택매매가 폭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시민들에게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성남시로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구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나, 부동산 매매 신고금액이 6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1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보증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건물을 명도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해야 하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않고 실효적 지배절차 등을 이행치 않고서 청사를 공가로 비워놓고 이전했다”며 “제3자가 임차인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한 사실과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를 진행시켜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등 회계질서의 중대한 문란행위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분당구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와 관련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불법 훼손된 임목에 대한 원상복구 방법을 도시계획과에서 원상복구 기준을 흉고직경 8cm로 완화된 기준으로 통보하여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이 성남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회의장을 이석한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 요구를 한 뒤 다시 본회의장에 출석한 이 시장이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결과 보고서 및 감사원 감사요청 내용을 살펴 보고 있다.      ©조덕원

장 위원장은 또 ‘시흥~사송동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도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행정 절차 후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득한 후 공사계약 발주를 해야 하나 시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추진중 보상비 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정구청과 타절 준공해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소송 청구비용에 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시의회 예산 승인없이 공사계약 발주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시유지 동의’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지정요건은 토지에 대한 소유 또는 동의 면적이 2/3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나, 해당 사유지만으로는 지정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시유지 5,090㎡을 도시개발구역내에 포함된 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시 시유지를 포함하여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소관부서인 주거환경과와 협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유지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특혜성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성남시 행정이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는 의회에서 감사원에 직접 요구할 것”이라며 “수사의뢰를 비롯해 징계 및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장대훈 위원장은 2008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나가자, 정회를 요청해 출석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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