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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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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해야”

성남장애인연대·해피유자립생활센터,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3/12 [01:1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해야”

성남장애인연대·해피유자립생활센터,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김락중 | 입력 : 2009/03/12 [01:15]
성남장애인연대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성남아트센터 컨버런스홀에서 ‘성남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장애인복지법 제 4장)의 제도화 마련과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마련된 토론회로 천안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조례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 성남장애인연대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성남아트센터 컨버런스홀에서 ‘성남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남투데이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성남시의회 김현경, 정기영, 정용한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노인장애인과,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며,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이 직접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현재 성남시 장애인 등록현황(2009년도 1분기 현재)은 3만2천363명으로, 성남시 전체인구의 3.4%이며, 이중 1~3급의 중증장애인 등록현황은 1만3천961명으로 중증장애인이 이 가운데 거의 절반(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기금 40억 조성 등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필용성에 따라 성남장애인연대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해피유자립생활센터(소장 경일남)는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주체를 맡고 2007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장애인 동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이념을 확산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거보장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자치단체장(성남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화하기에 부족했던 많은 내용들을 담아냄으로써 장애인 시설지원에 치중했던 기존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재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도 균형 있게 쓰임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제출된‘성남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상담활동지원,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사업범위를 정해 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프로그램 메뉴얼 개발,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권교육, 주택개보수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임시주거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하는 등 탈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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