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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개발행위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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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개발행위 규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심의 절차 간소화, 기계식주차 설치 기준 완화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7/08 [04:02]

성남시, 건축·개발행위 규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심의 절차 간소화, 기계식주차 설치 기준 완화

조덕원 | 입력 : 2009/07/08 [04:02]
성남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비상경제대책 상황실은 올 상반기 동안 완화해온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하고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이매동 연립주택 조감도     © 성남투데이

시의 완화방침에 따르면 시는 경관디자인을 위해 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연면적 5,000㎡미만 종교시설은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계식주차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반주거 지역 내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정을 완화해 법적 최소 이격거리인 1미터로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며,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근저당권 말소 후 허가하던 현행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건축 허가키로 했다.
 
사용승인도 관련부서 현장조사 방식에서 건축사 검사 조서로 사용승인토록 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은 현행 인접 주택지의 동의를 100% 얻어야 했으나 3/4 이상 동의로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허하던 도로신설을 인정해 개발행위와 건축을 허가하며,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를 현행 녹지지역 10도 미만에서 15도까지는 최대한 허용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지침 마련과 신규 건축허가 확대로 민원인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허하던 도로신설을 인정해 개발행위와 건축을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를 현행 녹지지역 10도 미만에서 15도까지는 최대한 허용토록 한 것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해 둔 개발이익 극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난개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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